국토부, 혼다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과징금은 6개월간 시정률 등을 고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데일리 뉴스
2021. 7. 28.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