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출산, 文-安성행위 그림 무혐의…사례로 본 '쥴리벽화' 앞날
그림을 통한 비방은 과거에도 적잖았다. 최근 서울 관철동 소재 중고서점 건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9)씨를 연상케 하는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된 것도 일례다. 다만, 실제 그림의 작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었다.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비방 대상이 정치인 등 공인인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 2017년 탄핵 이전에 숱한 풍자나 모욕의 소재였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외모의 아이를 낳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블로그에 게시한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림뿐이었던 박근혜 풍자화, ‘무혐의..
데일리 뉴스
2021. 7. 31. 08:17